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[[군복/한국군|군복]] 및 군용장구의 제조·판매와 그 착용·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, 군의 품위를 유지하며 나아가 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'''제2조(정의)'''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"군복"이라 함은 「[[군인사법]]」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[[군모]]·[[제복]]·[[군화]]·[[계급장]]·표지장·피아식별띠 및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을 말한다.[* 상세는 [[군복]] 문서의 해당 항목 참고.] 2. "군용장구"라 함은 군용표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「[[군수품]]관리법」에 따른 일반물자의 장구류 중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. 3. “유사군복” 이라 함은 군복과 형태·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. '''제11조(권한의 위임ㆍ위탁)''' ①이 법에 따른 [[국방부장관]]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②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[* 본문에도 서술되어있듯이, 현재 위임된 권한은 있으나(각 군 [[참모총장]]에게 위임), 위탁된 권한은 없다.]|| [[1973년]] [[1월 30일]] 제정되어 [[5월 1일]]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